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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나이, 복장 및 불참 시 벌금 등 총정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10일간 민방위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의 나이와 복장, 불참 시 벌금(과태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민방위 나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예비역 포함)는 민방위소집 대상자이며, 전시에 복무할 것으로 판단되는 남자도 소집됩니다. 병역면제(6급)를 받은 남자만 면제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징집 연령을 45세로 연장하고, 전황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면 총리가 중앙민방위위원회와 협의해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7학년 재시험 대기 중 휴학 중인 경우 민방위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았어도 입대하면 훈..
2023. 1. 19. 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