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10일간 민방위 관련 교육훈련을 받는 민방위 대원의 나이와 복장, 불참 시 벌금(과태료)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민방위 나이, 복장 등 썸네일

민방위 나이

만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병역의무를 마친 남자(예비역 포함)는 민방위소집 대상자이며, 전시에 복무할 것으로 판단되는 남자도 소집됩니다. 병역면제(6급)를 받은 남자만 면제됩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징집 연령을 45세로 연장하고, 전황이 악화됐다고 판단되면 총리가 중앙민방위위원회와 협의해 50세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으로 7학년 재시험 대기 중 휴학 중인 경우 민방위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민방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민방위 훈련을 받았어도 입대하면 훈련소에 가야 합니다. 군 입대 전 민방위 교육을 받은 연수는 모두 인정됩니다.

 

2023년 공무원·군인 월급 얼마나...8·9급 ‘+@’, 병장 계급은 월급 100만원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올해 5급 이하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대에 머무른 가운데 8·9급에는 추가 인상분이 적용된다. 군인, 소방·경찰 등 공공안전 분야 현장 공무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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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복장

일시적으로 군 신분을 전환하는 예비군 훈련과 달리 민방위 훈련은 민간 차원의 전시/비상사태 대비 훈련이므로 제복을 입지 않아도 된다. 우선 민방위 훈련의 내용 자체가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다. 가끔 예비 군복을 입고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인 신분으로 군복을 입으면 형법상 형사처벌의 사유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민방위에는 ‘민방위복’이라는 유니폼도 있습니다. 카키색 점퍼와 민방위 로고가 새겨진 노란색 모자, 후면 패널 맨 윗줄에 ‘민방위’, ‘KOREA CIVIL DEFENSE' 글자과 반사테이프가 있는 조끼가 한 세트입니다. 군복과 달리 민방위복은 법적으로 의무화 된 품목이 아니므로 훈련시나 일상생활에서 선택에 따라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노란색 민방위복은 방수·방염 기능이 부족하고 눈에 띄는 색상이 전시에 표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2022년 행정안전부는 새로운 청록색 민방위복을 출시했습니다.

민방위 불참 시 벌금 또는 과태료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재난안전교육에 불참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금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교육에 불참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간은 보통 3월부터 시작해 12월에 끝나며, 일부 지자체의 보충교육기간도 포함됩니다. 기초교육을 안 받으면 1차 보충과  2차 보충(청소 보충 추가)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참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연차휴가가 적용 및 누적되지 않습니다. 이는 동원훈련 불참에 따른 형사고소나 다른 예비부대의 2차 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 30만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입니다.

예비군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예비군 훈련 불참은 즉결 기소의 '벌금'이고, 민방위 불참은 주차 딱지와 같은 '벌금'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돈은 많지만 갈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1년에 10만원을 내기도 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에서나 참여가 가능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받고 오는 편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예비군 2차 불참 시 벌금이 50만원입니다. 3차 이상이면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과거에는 민방위 불참 시, 벌금을 부과했지만 1990년대부터는 과태료로 완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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