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올해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과 농업 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셔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음 합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신청 날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지원금 액수, 그리고 농지 조건에 대해 안내하겠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이란?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규모 농가의 경우 올해 소농직불금 단가가 이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농가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공익직불금 지급금액
구분 | 2ha 이하 | 2ha 초과 6ha 이하 | 6ha 초과 |
진흥지역 논과 밭 | 205 | 197 | 189 |
비진흥지역 논 | 178 | 170 | 162 |
비진흥지역 밭 | 134 | 117 | 100 |
2024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비대면: 2024.2.1(목)부터 2.29(목)까지
대면: 2024.3.4(월)부터 4.30(화)까지
신청 방법
신청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를 받은 후 진행됩니다.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 스마트폰을 통해 사전 안내를 받은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필요한 정보(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를 입력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지급대상 농업인 및 농지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하려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 신청한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대면 접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농지 소재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진행됩니다.
농지 대상
농지의 대상은 종전 쌀밭조건불리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 등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기존: 2016~2023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기본)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 후계농, 전업농, 청년농 등 농식품부 소관 정책대상자
- 신규: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1천㎡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 등
- 농촌 외 거주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하고 농업을 주요 직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되는 경우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농업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