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경상남도에서 1993년에 최초로 추진된 서비스입니다. 조상땅 찾기를 통해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모르는 조상의 토지 소유지를 찾아내어 도민들의 알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조상땅 찾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자격
사망자와 상속관계가 확인 가능한 자녀, 배우자, 부모 토지 소재 지역과 관계 없이 전국적인 조회 가능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관계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Geo플랫폼(https://kgeop.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양식을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면 됩니다. 대법원의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을 통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전자문서(PDF)로 다운로드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신청된 사안은 담당자가 접수하고 검토한 후, 최대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2008년 이후 사망한 대상자에 한해서 온라인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며,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시행 이전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여부와 신청인의 가족관계 확인에 필요한 제적등본은 보유기관의 의견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2008년 이전 사망자
- 사망기록과 가족관계가 나오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방문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방문
- 위임장
- 위임자의 자필서명이 있는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