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에서는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난임부부들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인천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신청 방법, 대상 조건, 필요 서류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대상
난임진단서 제출자: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법적 혼인상태: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난임부부
조건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인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 확인 필요
주민등록: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사업 기간
연중: 연중 지원
대상: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및 법적 혼인상태를 확인받은 난임부부
지원범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서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에 부담한 본인부담 비용 기타 시술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본 지침에서 명시한 비용
지원내용
난임부부의 지원내용은 여성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만 44세 이하와 만 45세 이상으로 구분됩니다. 아래는 각 연령대별로 체외수정, 동결배아, 인공수정에 대한 지원 내용을 나타낸 표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체외수정(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 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 원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 원 |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금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만 44세 이하인 경우에는 더 많은 시술을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도 더 높습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 또는 e보건소를 통해 신청 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
오프라인: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부부 각각 신분증, 난임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