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인들은 가족의 유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닙니다. 각각의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서명하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신청 방법

일부 업무는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전 지식이 없으면 은행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일을 더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한 사람이 남긴 여러 재산과 채무 등 금융 거래를 한 번에 조회하고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들은 각각의 관청에 복잡한 서류 작성과 절차를 밟지 않고도, 한 번의 조회와 신청으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인들은 쉽고 빠르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의무 이행에 따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며 각각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금융조회 등의 일을 처리하는 데에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인터넷을 통해 정부24에서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신청

  1.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기
  2.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기

신청 대상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상속인과 후견인입니다.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및 배우자,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원한 있는 자의 대리인 등이 대표적인 상속인입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있는 한정후견인도 후견인으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인 가능한 재산 종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가 남긴 다양한 종류의 재산, 예를 들면 금융자산, 부동산, 자동차, 어선, 토지,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 결과 확인 방법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재산 종류마다 조회 결과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는 처리 기간이 20일 이내이며, 기관에서 발송된 문자 안내를 확인하면 됩니다.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는 7일 이내에 처리되며,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자신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종류 처리기간 결과 확인 방법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 사회보험료, 공제회 20일 이내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각각 확인
토지, 건축물, 지방세, 어선, 자동차 7일 이내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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