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이 매년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특수 자동차 등 종류와 용도에 따라 일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 경제에 보탬이 되는, 2023년 자동차세 할인 방법 및 카드 혜택 전해드리겠습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할인 방법

기본적인 자동차세 할인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차세는 차량을 처음 등록한 시점으로부터 1년이 지날 때마다 할인이 적용됩니다. 1년차 할인율은 5%, 2년차는 10%, 3년차는 15%, 4년차는 20%, 최대 50%까지 할인 적용됩니다.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하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연납제도의 혜택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시불 결제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이용해 알뜰하게 세금을 납부합니다.

2023년 자동차 세 연납 공제율

2023년부터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변경됩니다. 연납 결제를 신청하면 연간 세액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7%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에는 5%, 3%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연도별 공제율이 바뀌면서, 공제할 세액도 바뀌게 됩니다. 2023년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의 공제율은 약 6.4%이며, 4월부터 6월까지는 약 5.2%, 7월부터 9월까지는 약 3.5%, 10월부터 12월까지는 약 1.7%입니다. 이 정보를 참고하여 연납 결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 추가적인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 차량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이 적용되며,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공로를 세운 분들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도 이상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급부터 14급까지에 해당하는 분들도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감면된 자동차세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분들이 감면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 감면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등급은 1급부터 4급까지입니다. 따라서 장애 5급과 6급인 분들은 장애로 인한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종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대상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인 이륜자동차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세무서에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할인 카드 및 혜택

자동차세 할인 및 이벤트가 있는 카드를 확인하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웰빙저축은행

  • 웰빙저축은행 계좌로 자동차세 납부 시, 선착순 1천명까지 현금 리워드 최대 5천원 제공.
  • 리워드 3천원: 자동차세 납부 시
  • 리워드 2천원: 차량 시세 조회 시
  • 리워드 지급일: 2월 15일(수)

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 카드 발급월에는 실적이 없어도 혜택 받을 수 있음
  • 자동차세 20만원 이상 납부 시, 국민체크카드 포인트리 3,500점과 함께 혜택 받을 수 있음

신한카드

  • 자동차세 결제 시, 추가 2천원 캐시백 제공
  • 신한pLay 앱에서 마이샵 쿠폰 또한 제공하며, 자동차세 7만원 이상 결제 시 2천원 캐시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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