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초연금. 하지만 수급연령이 되었다고 해서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3년 기준 기초연금 부부수령액 및 재산기준 등 수급자격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령액 및 자격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및 재산기준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입니다. 또한, 단독 가구 기초연금 재산기준과 기초연금 부부수령액은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 재산기준 2,020,000원 3,232,000원

올해 기초연금 재산기준은 단독가구는 2,020,000원, 부부가구의 재산기준은 3,232,000원 이하입니다. 참고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분이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재산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3.1월 ~ 2023.12월 : 월 323,180원

소득인정액 계산방식

 

소득인정액 계산방식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 모의계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다 느껴져서 모의계산이 필요하신 분은 글 맨 하단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기초연금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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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부부수령액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2023년 1월 ~ 2023년 12월 : 월 최대 323,180원)으로 산정됩니다.

  1.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무연금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분 (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 제외)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따른 산식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소득재분배급여(A급여)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급여액은 증가합니다.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등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급여액

구분 2023년1월~ 2023년 12월
기준연금액의 10% 32,318원
기준연금액의 20% 161,590원
기준연금액의 30% 323,180원
기준연금액의 40% 484,770원
기준연금액의 50% 646,360원
기준연금액의 60% 807,950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을 초과한다 해도 최고액인 기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정해집니다. 공무원연금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으시던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는 직역연금특례자이신 분은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으로 기초연금액이 확정됩니다.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1.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3.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전국 국번없이 1355번으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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