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또는 편의점 등 음식물을 취급하는 업종의 자영업자들은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을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과 유효기간, 검사종류, 발급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 인터넷 재발급 때도 아래서 안내드리는 방법을 이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보건증이란?
일반적으로 보건증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하여 음식과 관련된 업종에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검사입니다. 보건증이 필수인 일이나 알바를 할 때 보건증 없으면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진단 결과서는 보건소에 직접 찾아가서 받거나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유효기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의 유효기간은 검진받은 날을 기준으로 1년이므로 유효기간을 넘겼다면 반드시 재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종사자에 따른 유효기간
- 일반위생업 종사자 : 1년
- 단체 또는 학교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소 : 3개월
보건증 검사 항목
단체급식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취급하는 업종일 경우 결핵이나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세균성 이질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업종별로 검사하는 기준과 종류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 장티푸스 검사
장내 세균검사를 위하여 면봉을 항문에 2.5~4cm 정도 삽입하고 천천히 돌려 검체를 채취합니다. 만약 세균이 검출된다면 보건증이 발급되지 않으며 치료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 폐결핵검사
흉부 X-ray 검사를 합니다.
3. 피부질환
육안으로 양손을 보고 손과 손가락에 전염성 피부 질환 여부를 판별합니다.
4. 후천성 면역 결핍증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합니다.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 비용은 일반병원의 경우는 1~2만 원, 보건소에서는 3천 원이 듭니다. 하지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에는 무료입니다. 업종별로 검사 범위가 달라 발급 비용이 다릅니다. 식품 및 단체급식은 7,000~30,000원 내외, 유흥업소는 30,000~40,000원 정도가 듭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보건소 지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검사를 하고 난 후 3~7일 정도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당일발급은 불가합니다.
보건증 발급 시간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사시간은 5 ~ 15분 정도면 됩니다.
준비물
보건증은 가까운 보건소에 신분증(여권,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을 인터넷을 통해 PDF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G-health(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 각각 알려드리겠습니다.
G-health에서 보건증 인터넷발급
1. G-health.kr에 접속합니다.
2.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
3. 온라인 제증명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을 확인합니다.
4. 인증서 혹은 아이핀, 핸드폰 등을 이용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5.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을 발급받습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정부24 사이트에서 보건증 인터넷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보건증'을 검색합니다.
2.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 절차를 밟습니다.
정부24 사이트 바로가기
보건증 인터넷발급 시 주의 사항
- 공유 프린터는 보안으로 인해 출력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사용 시 오류가 생긴다면 도구>호환성보기 설정에서 g-health.kr을 추가한 다음 재부팅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외국인도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본인확인 후 보건증 출력 가능합니다.
- 안됨, 중단, 오류 등 문제가 발생하면 콜센터 1566-3232(ARS 5 → 1)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