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생활을 하는 데도 돈이 필요합니다. 문화를 즐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문화를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국민들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공익사업 중 하나입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내 인생의 낙을 놓치지 맙시다. 유형별 문화누리카드 발급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란?

기재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문화향유권리 보장과 소득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익사업입니다.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생활비조차 빠듯한 분들은 문화생활을 누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게 문화생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생활이 아닌 다른 곳에 지출하지 않도록 현금이 아닌 현금충전식 카드로 지원합니다. 문화누리카드는 카드 한 장으로 도서와 음반 구입부터 공연, 전시, 영화, 여행, 스포츠관람까지 문화생활 전반을 향유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2023년 문화누리카드

문화누리카드 발급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7.12.31 이전 출생자) ​

자동재충전 발급대상

22년 발급 및 이용자가 23년에도 수급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11만원(2023년 지급액)이 지급됩니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내용

지원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

발급기간

2023. 2. 1(수) ~ 2023. 11. 30. (목) 

2023년 자동재충전 일정

2023.01.16(월)~01.19(목) ​

문화누리카드 이용방법별 발급방법

문화누리카드는 온라인 신청 및 직접방문 발급이 모두 가능합니다. 문화누리카드 누리집에 접속을 하면 카드 사용과 잔액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카드사용 내역은 고객지원센터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 4번)하면 되고, 잔액조회는 ☎1544-3412로 전화(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모바일 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2022년부터는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 외에 세대주, 성인인 세대원도 미성년자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여의치 않다면 신분증을 챙겨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주민센터 이용 방법

  1.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2.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본인 또는 대리인) → 발급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확인, 주민센터 담당자에 제출
  3. 대리 신청을 할 때에는 위임장, 신분증, 카드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지참해야 합니다.

누리집 이용 방법

  1.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2.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누리집(www.mnuri.kr)  접속 → 상단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농협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1) 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모바일앱 이용 방법

  1. 신규발급/재발급/재충전 가능
  2. ➡️ Play스토어(안드로이드) ➡️ 앱스토어(아이폰)
  3.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자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로드 → [카드발급]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유형 선택 →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발급신청 → 카드수령(농협영업점, 자택배송 중 택1) 후 카드수령 등록하여 사용

전화ARS 이용 방법

  • 재충전 가능
  • 1년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카드 (**24 ~ **27) 소지자 만 14세 이상, 본인 명의 휴대폰 소지 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재충전 가능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발급방법

개인  (기존카드 재충전)

-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자

  1. 전화 1544-3412 → 1번 지원금 재충전 (만 14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 및 유효기간 '24년 이후 카드 소지)
  2.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3.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4.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개인 (재발급 및 신규)

재발급 - 유효기간 2023년 이전 카드 소지자 또는 카드 분실자

신규 -문화누리카드 첫 신청자

  1.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카드발급/잔액확인] → [카드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
  2.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3. 문화누리카드 모바일앱 실행 → 카드발급 선택 후 재충전 신청 (만 14세 이상, 본인인증수단 소지한 경우)

개인 (만 14세 미만)

- 신규·재발급·재충전

  1.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2.  법정대리인이나 세대주 및 성인세대원이 아닌자가 대리신청 시, 위임장 제출 필요
  3.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위임장을 제출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 ​

복지시설 거주자

  1. (2월 1일 이후) 주민센터 방문
  2. 시설대표자가 거주자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기본 구비서류​

  1. 문화이용권 발급신청서 (주민센터에서 양식 수령 가능)
  2. 본인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

대리 신청 시 구비서류

  1. 신청자 신분증, 발급대상자 신분증
  2. 발급대상자의 위임장(발급대상자의 서명 또는 도장 필수)
  3. 신청시 위임장을 출력, 작성해오시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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