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차액 현금 지급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계좌를 압류당하여 지원 못받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기본정보

지급대상 및 지급급액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만 0세 아이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받는 아이들(만 1세 아동)은 2023년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생, 2022년생 아동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2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만 0세는 생후 0개월~11개월, 만 1세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생후 23개월까지입니다.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月)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

단,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이 신청하실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1. 복지로(www.bokjiro.go.kr)
  2. 서비스 신청
  3. 복지서비스 신청
  4. 복지급여신청

출생 예정인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방법

곧 아동이 출생할 예정이라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시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중일 때 신청방법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를 186,000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이미 부모 보육료를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아이들은 부모 보육료를 매달 514,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는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육료 514,000원) 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부모 보육료의 금액이 더 크므로 추가되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 186,000원의 차액을 받으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미리 계좌를 등록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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