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및 아동수당, 영아수당 신청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차액 현금 지급 압류방지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했거나 계좌를 압류당하여 지원 못받을까 걱정하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주세요.
부모급여 기본정보
지급대상 및 지급급액
부모급여는 매달 25일에 지급됩니다. 2023년 1월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을 포함하여 만 0세 아이는 월 70만 원, 만 1세는 월 3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을 받는 아이들(만 1세 아동)은 2023년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21년생, 2022년생 아동도 소급적용이 됩니다. 아이가 태어난지 23개월을 넘지 않았다면 부모급여를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리하면, 만 0세는 생후 0개월~11개월, 만 1세는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생후 23개월까지입니다.
※ 부모급여는 부모 또는 아이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의 수급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계좌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월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月)부터 부모급여가 지급되니 각별히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단, 60일이 되는 날이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까지 인정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친부모가 아닌 다른 분이 신청하실 때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온라인 신청 절차
- 복지로(www.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신청
출생 예정인 아동의 부모급여 신청방법
곧 아동이 출생할 예정이라면,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하시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자동 연계되어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첫만남이용권과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 0세, 어린이집을 다니는 중일 때 신청방법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만 0세와 만 1세 모두 보육료 바우처(이용권)를 186,000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이미 부모 보육료를 바우처의 형태로 어린이집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의 아이들은 부모 보육료를 매달 514,000원씩 어린이집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부모급여로 받을 수 있는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육료 514,000원) 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을 부모님께 드립니다. 만 1세는 부모급여 35만 원보다 부모 보육료의 금액이 더 크므로 추가되는 지급액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0세 아동이 186,000원의 차액을 받으려면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미리 계좌를 등록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