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되거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장 압류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일반 계좌로 개설된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취소신청’ 혹은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연금을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아,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보호 금액 한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185만원이라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금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일 때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모든 금융기관에서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총 22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연금수령 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중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