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되거나 사업이 힘들어지면서 법원으로부터 통장 압류명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원의 압류명령 및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국민연금 안심통장이란?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에서는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은행 계좌는 예금채권으로,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습니다. 연금수급계좌가 일반 계좌로 개설된 경우 압류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취소신청’ 혹은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을 통=하여 연금을 압류대상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이용하면 계좌에 대한 압류를 원천적으로 막아, 법원의 압류명령, 체납처분 등을 포함한 모든 압류로부터 수급권이 보호됩니다.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연금 종류

안심통장은 국민연금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안심통장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연금 급여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1~3급)이 있습니다. ​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보호 금액 한도

국민연금 안심통장은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입금이 가능합니다. 185만원이라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압류금지액 변경 시 함께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을 사용하실 때,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입금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월 지급액 기준 최대 185만 원까지 수급권 보호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수령액이 185만 원을 넘는다면 국민연금 안심통장과 함께 별도의 수급계좌를 신청하셔야 하며, 일시금 급여는 수령액이 185만 원 이하일 때에만 국민연금 안심통장으로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안심통장의 누적잔고는 185만원을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도 압류가 방지됩니다.

국민연금 안심통장개설 방법

모든 금융기관에서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023년 2월 기준 국민연금 안심통장 개설이 가능한 은행​은 총 22곳이 있습니다.

원하는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번)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안심통장 사본 등 계좌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연금수령 통장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지사 찾기 ✅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지사 안내 : 서울남부(구로금천지사),대전세종(서대전,동대전,북대전,청주,공주부여지사), 광주(전주완주, 순천지사), 대구(대구지역본부,영주봉화지사) <!-- --> 외국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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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통장 개설 가능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우체국, 농협중앙회, 단위농협,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외환은행, SC은행, 산업은행, 씨티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산림조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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