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개인의 금융 안정성과 미래의 생활 방식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선택할 경우 나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측면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퇴직연금 주의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에게 적합한 유형 선택
퇴직연금제도는 회사마다 다양한 유형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을 모두 도입하고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자신에게 더 유리한 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DB형은 퇴직 직전의 임금이 중요하므로 장기근속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기대된다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므로 재테크에 관심이 많거나 임금 상승률이 낮은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 확인
퇴직연금을 선택할 때는 퇴직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수익률과 총 비용부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퇴직연금 금융회사별 수익률과 연간 총 비용부담 정보를 비교공시하고 있어서, 이를 참고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금융회사별 수익률은 퇴직연금의 투자 수익을 나타내며, 이는 가입자들이 퇴직금을 적립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금융회사를 선택함으로써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총 비용부담은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비용이 적을수록 가입자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3. 법정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 가능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은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안전장치로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중도인출을 할 수 없고, 퇴직 시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은 상황에 따라 법정 사유에 따른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나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 등의 상황에 따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4. 연금 수령할 때 유의할 점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확인하기
퇴직연금의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은 최근 몇 년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는 대부분의 퇴직연금이 원리금 보장형 상품으로 운용되어 왔는데, 이는 근로자의 무관심이나 금융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해 수익률이 낮아져 노후 소득 보장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2023년 7월부터 퇴직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방법 중 하나를 미리 선택한 후 만기가 된 시점에서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선택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가입자가 별도의 지시를 하지 않으면 계좌에 원금을 적립하기만 했지만, 이제는 사전에 정해놓은 투자방법으로 자동으로 투자하여 적극적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게 됩니다. 디폴트옵션에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해당됩니다.
디폴트옵션은 의무 지정은 아니지만 가입자가 선택을 했다면 시장 상황에 따라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방식을 선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가 원한다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하는 도중에도 직접 운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반대로 직접 운용하다가 디폴트옵션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분기별로 디폴트옵션의 주요 현황을 공시하고 있으니 관련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