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기업형IRP(특례)는 10인 미만의 기업에서 더 간편하게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 있는 특례형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효과적으로 도입하여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데에 기여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30명 이하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납입한 부담금을 통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국내 유일의 퇴직연금기금제도입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확정기여형(DC형)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즉,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전문자산운용기관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여 기금을 운용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이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또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월 평균보수가 최저임금의 13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회사의 부담을 줄여주고 근로자의 노후소득 적립 수준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제도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기업형IRP(특례)

기업형IRP(특례)는 중소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번거로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특별한 예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려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고 퇴직연금규약서를 작성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필요하지만, 기업형IRP를 통해 이러한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기업형IRP는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개별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할 때 사업장에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를 통해 규약 작성이나 고용노동부 신고와 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제도의 도입이 간편해집니다.

기업형IRP는 확정기여형(DC형)연금제도의 특례형으로 운용 방법은 확정기여형(DC형)연금제도와 유사합니다. 회사는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근로자)의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하고, 근로자가 이를 운용한 뒤 퇴직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운용 결과에 대한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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