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 월세 신청방법 및 대상 조건, 금액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란?
경기도에서는 무주택자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19세부터 34세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며, 70만 원 이하의 월세 및 5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 간이며, 지급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 내용 및 금액
월 최대 20만 원씩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
청년가구
청년가구는 청년,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통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을 포함합니다.
소득: 중위소득의 60% 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133만 7천 원입니다.
재산: 1억 2천2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원가구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모)을 합친 가구를 의미합니다.
소득: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3인 가구 기준으로는 471만 4천 원입니다.
재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나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19세부터 34세 청년으로, 월세 70만 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경기 청년월세 문의처
전담 콜센터 ☎ 1600-0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