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을 저작자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저작권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벌금 과태료 등 처벌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여러명일 경우 마지막 인물)가 사망한 지 70년이 지나면 보호 시기가 만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작자가 여러 명이면 가장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예능과 같은 영상물, 그리고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작품은 공표 이후 70년이 지나면 만료됩니다.
우리나라는 보호기간이 당초 50년이었지만 2011년 법이 개정되면서 70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소급금지 원칙에 따라 1962년 이전에 작가가 사망했거나 개봉한 영화는 70세 미만이라도 저작권이 만료됩니다. 베른협약은 국가우선주의 원칙을 두었기 때문에 저작권이 100년인 국가(멕시코 등)에서 창작된 저작물을 70년이 지나도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50년 동안 저작권이 있는 국가의 저작물은 50년 후에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작권이 만료되지 않은 동영상은 때때로 인터넷에서 다른 언어로 자막 처리되거나 더빙되어 저작권 기간이 짧은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시민이 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퍼블릭 도메인에 업로드됩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의 시민들은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YouTube와 같은 글로벌 채널에서는 국가별로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1. 업무상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물의 재산권은 공표일로부터 70년동안 계속됩니다. 만약 창작일로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착잘일부터 70년 동안 존속됩니다.
2. 익명 또는 가명 저작물에 대한 보호 기간
무명이나 알려지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자의 재산권은 발행일로부터 70년간 유효합니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 지 70년이 된 것으로 판단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지 70년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점에 저작물의 재산권이 소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저작권 보호기간 안내서
좀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실 분은 저작권 보호 기간 안내서를 참고해주세요.
저작권 보호기간 안내
저작재산권 위반 처벌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권 기타 이 법에서 보호하는 재산권(제93조에 규정된 권리는 제외한다)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를 한 자
3. 몰수
저작권 및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한 복제물과 그러한 복제물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된 도구 또는 자료는 침해자, 인쇄자, 배포자 또는 공연자에게 몰수됩니다.
4. 고소
본 장의 죄를 범한 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36조제1항제1호, 제13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제124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형에 피해자의 의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10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6.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133조의2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 제13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제133조의2제5항에 따른 게시 또는 제6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