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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신청 및 포인트 계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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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3. 12. 06:22
며칠 전까지 찬 바람 때문에 난방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도시가스, 상수도는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온실가스 감축과 인센티브 지급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란 무엇인가요?
전기, 물, 가스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민들이 가정, 상업시설, 아파트 등에서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면, 그 성과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려면 거주시설에 고유번호가 있는 계량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계량기를 통해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량기가 없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방법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탄소포인트제의 혜택은 어떤 건가요?
- 탄소포인트제는 과거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반으로 절감 비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전기, 물, 가스 등의 사용량을 최근 1~2년간 월별로 비교하여 포인트가 부여됩니다.
- 탄소포인트 1점당 최대 2원까지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6월과 12월 말에 반기별로 지급됩니다.
- 인센티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에 따라 현금, 상품권, 기부, 교통카드 등으로 제공됩니다.
- 연간 최대 1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방법
홈페이지(cpoint.or.kr) 접속 → 실명인증 및 약관 동의 → 상세정보 입력 → 가입 완료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가입절차 안내 동영상
- PC 가입방법 : https://youtu.be/nCLbg_zZ2ig
- 모바일 가입방법 : https://youtu.be/JlXN3TFNdGQ
2. 방문 신청 방법
관할 시·구·군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정해진 기간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계산 방법
사용량 수집
- 사용량 수집은 월별 또는 반기별로 이루어지며, 각 에너지 종류별로 수집 시기가 상이합니다.
- 기준사용량 자료가 탄소포인트 산정 기간의 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 밖에 없는 경우, 이를 기준사용량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기별 기준사용량 산정시 누락되는 월이 있는 경우, 나머지 월의 기준사용량 평균을 적용하여 합산합니다. (누락되는 월수는 2개월 이하로 한정) 월별 기준사용량은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을 평균한 값으로 산정되며, 반기별 기준사용량은 월별 기준사용량을 반기별로 합산한 값으로 산정됩니다.
포인트 산정 및 정산
온실가스 감축량에 따라 포인트 지급 대상 또는 비대상을 산정합니다.
포인트 및 인센티브 산정
- 인센티브 산정에 대한 기준은 운영지침[별표1]에 따라 제공됩니다.
- 인센티브를 그린카드 포인트로 제공하는 경우, 운영사를 경유하여 연2회(상 · 하반기) 지급됩니다.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1포인트 당 최대 2원 이내로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모의계산
아래 페이지는 탄소중립포인트 계산해보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소개 | 포인트 계산안내
www.cpoint.or.kr
문의처
한국환경공단 ☎ 032-590-3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