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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상속 땅 찾기 | 찾는 방법

*&%*&$ 2023. 3. 11. 06:01

조상이나 본인의 소유 토지를 찾기 어려운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 소재를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단한 신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꼭 이용해보면 좋겠습니다.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국토교통부에서는 상속인 여부만 확인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가까운 시청, 군청, 구청 및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알려주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조회하여 누락 여부를 확인하는데, 누락 시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10 ~ 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나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상속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여 공제할 수 있는 부채는 공제하고 가산세를 피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토지 소재지를 알아낸 후,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속 문제나 등기 이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회하여 알게 된 조상의 땅을 놓치지 말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으로, 토지소유자가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상속자(장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조상이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 모두 상속권이 주어지기에 조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이 가까운 시청, 도청, 군청 또는 구청의 지적부서(지적과, 토지 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한 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신청 후 토지 검색에는 약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대기인원이 없으면 즉시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 찾기

주민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업무와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밀착된 업무를 담당합니다. 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해 찾는 곳으로, 이전에는 동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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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조상 땅 찾기

1. 브이월드(www.vworld.kr) 또는 정부24(www.gov.kr)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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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라인 조상땅 찾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밟습니다.

4. 사망자 기준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전자파일을 첨부합니다.

5. 조회대상자 정보를 입력한 후 신청인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신청합니다.

6. 3일 이내 담당자 승인 후 문자가 발송됩니다.

7. 조회 결과를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해당 구·군 민원실

준비물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등의 신분증 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신청 시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수수료

무료

이용신청서 및 위임장 다운로드

[별지 제4호서식] 개인 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hwp
0.03MB
조상땅찾기 위임장.hwp
0.01MB

기타 문의사항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044-201-3492